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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집값이 상승하고 있죠 ??
그래서 주택에 대한 불안은 더 상승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청년 매입 임대 주택를 활용하면 좋은 해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SH 청년 매입 임대 주택 1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이란 ?
S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만19세 ~ 39세),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30 ~ 7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호수 : 607호(신규공급 403호, 재공급 267호)
청년 매입 임대 주택 일정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 제출 | 자격검증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입주기간 |
24.6.28(금) | 24.07.15(월) ~ 24.07.17(수) |
24.7.12(월) ~ 24.7.26(금) |
~ 24.10월 중 |
24.11.22(금) 17:00 예정 |
24.12.09(월) ~ 24.12.13(금) |
24.12.30(월)~ 25.2.27(목)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공급 대상 및 전용 면적
- 1인 세대: 전용면적 35㎡ 이하
- 2인 세대: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
- 3인 세대: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
- 4인 이상 세대: 전용면적 44㎡ 초과
주요 조건
- 임대 기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 유지 시 최대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입주 후 유형 변경(대학생 → 취업준비생 → 청년) 시에도 재계약 가능. 혼인 시 2년 단위로 최대 5회 추가 연장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1순위(감정평가액의 30%)
- 2~3순위(감정평가액의 50%)
상호 전환 안내
-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임대료↓, 기존임대료의 50%까지 전환 가능, 전환이율 6.0%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임대료↑, 기존보증금의 50%까지 전환 가능, 전환이율 2.5%
- 서울리츠1호 또는 서울리츠2호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임대료↓, 기존임대료의 20%까지 전환 가능, 전환이율 6.0%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임대료↑, 기존보증금의 20%까지 전환 가능, 전환이율 2.5
신청 자격 및 심사
- 대학생 계층: 총자산 기준 1억원 이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10,900만원 이하.
- 청년 계층: 총자산 기준 2억 7,300만원 이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3억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총자산 기준 3억 4,500만원 이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3억 8,000만원 이하.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2024.6.27)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4.6.28~2005.6.27)인 사람
- 대학생(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입주순위
1순위
-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1994.6.28일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1994.6.28일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자산 기준
- 소득기준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가구: 4,179,557원
- 2인 가구: 5,957,283원
- 3인 가구: 7,198,649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4,179,557원)
- 자산기준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3순위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참고: 1인 가구는 100%, 2인 가구는 70%, 3인 가구는 10%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가점사항 및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부모 무주택자
2순위: 장애인(본인), 장애인 가구
3순위: 소득기준 50% 이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신규공급리스트
재공급리스트
24년 1차 S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료 다운로드
주택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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