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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들/정책

2024 청년 매입임대주택 2차(접수방법,접수날짜,대상자격 알아보기)

by 싼쵸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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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진짜 주택 불안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특히나 20대 30대가 주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청년 매입 임대 주택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매입 임대 주택 2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이란 ?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만19세 ~ 39세),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호수 : 242호

 

청년 매입 임대 주택 일정

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 제출 자격검증  예비 입주자
순번발표
계약
24.6.27(목) 24.07.08(월)

24.07.10(목)

24.7.12(금) 24.7.15(화)

24.7.17(금)
24.7.18(목)

24.9.12(금)
24.09.13(금) 별도 안내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4회 가능(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2년 단위) 5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 임대료: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고
구분 1순위 2순위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7%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기타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등은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비(세대 개별 사용분 제외)가 두배 이상 높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나 다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 기간이 차감됩니다.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2024.6.27)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1.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4.6.28~2005.6.27)인 사람
    2. 대학생(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3.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입주순위

1순위

  •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1994.6.28일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1994.6.28일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자산 기준

  • 소득기준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가구: 4,179,557원
    • 2인 가구: 5,957,283원
    • 3인 가구: 7,198,649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4,179,557원)
  • 자산기준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3순위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참고: 1인 가구는 100%, 2인 가구는 70%, 3인 가구는 10%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24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료 다운로드

서울 공급 주택목록

24년2차_청년매입임대_공급주택목록(서울지역본부).xlsx
0.06MB

 

모집공고문

24년2차_청년매입임대_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0.73MB

 

Q&A 모음

24년2차_청년매입임대_QnA.hwp
0.16MB

 

 

보다 자세한 자료는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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