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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들/정책

2024 행복주택 1차(접수방법,접수날짜,대상자격 알아보기)

by 싼쵸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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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집값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죠 ?? 

특히 서울의 집값은 이미 월급으로는 사기에 넘어선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울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행복주택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복주택 1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사회적으로 주거 안정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제공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에 주로 공급되며,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급호수

  • 신규공급 795호
  • 재공급 1,231호(예비입주자 모집 포함)

행복주택 일정

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 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24.6.28(목) 인터넷
24.07.10(수)


24.07.12(금)

방문
24.07.11(목)

24.07.12(금)
24.7.26(금) 24.7.31(수)

24.8.2(금)
24.11.22(금) 24.12.04(금) ~
24.12.10(금)

 

출생 자녀 소득 및 자산 요건 가산 적용

행복주택은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 면적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가능한 전용면적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대원 수(태아 포함)공급 가능한 전용면적

기준일: 2023년 3월 28일
기준일 이후 기준일 전 출생자녀수 (미성년자)
1명 35㎡ 이하
2명 25㎡ 초과 44㎡ 이하
3명 35㎡ 초과 50㎡ 이하
4명 이상 44㎡ 초과
  • 중증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경우 세대원 수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계층: 신청자 본인만 세대원 수로 인정(1인)
  • 청년 계층: 해당 세대(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동재된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포함된 직계가족이 신청 가능
  • 신혼부부 계층: 무주택세대구성원(배우자와 함께 무주택인 경우)
  • 고령자 계층: 무주택세대구성원

임대 조건

  • 임대 기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시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임대 금액 전환 안내

행복주택 임차인은 원할 경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호전환의 종류 및 적용 금액


1.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 

상호전환 종류 효과 전환금액제한 전환이율  * 변동가능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 임대료 ↓ 기존임대료의 50%까지 전환 가능 6.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 임대료 ↑   기존보증금의 50%까지 전환 가능 2.5%

 

2.서울리츠1호 또는 서울리츠2호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

상호전환 종류 효과 전환금액제한 전환이율  * 변동가능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 임대료 ↓ 기존임대료의 20%까지 전환 가능 6.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 임대료 ↑   기존보증금의 20%까지 전환 가능 2.5%
  • 상호전환 적용 금액: 공고문 54쪽 [별표1] 임대금액 상세 안내 참고
  • 상호전환 주의사항: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는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서울리츠1호 또는 서울리츠2호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는 임대보증금의 20%까지 전환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신청자격: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대학생 계층: 신청자 본인만 세대원으로 인정(1인)
    • 총자산 기준 10,000만원 이하
    •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10,900만원 이하
    • 자녀가 추가로 있는 경우: 11,900만원 이하
  • 청년 계층: 본인만 세대원으로 인정
    • 총자산 기준 27,300만원 이하
    •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30,000만원 이하
    • 자녀가 추가로 있는 경우: 32,8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부부만 세대원으로 인정
    • 총자산 기준 34,500만원 이하
    •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38,000만원 이하
    • 자녀가 추가로 있는 경우: 41,400만원 이하

순위 기준은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다르니 꼭 문서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확인 해주세요.

 

접수일

  •     인터넷접수: 2024. 7. 10.(수) 10:00 ~ 2024. 7. 12.(금) 17:00
  •     방문인터넷접수: 2024. 7. 11.(목) ~ 7. 12.(금) 10:00 ~ 17:00

신규공급

재공급

 

24년 청년 행복주택 자료 다운로드

2024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pdf
1.27MB

 

보다 자세한 자료는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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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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