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집값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죠 ??
특히 서울의 집값은 이미 월급으로는 사기에 넘어선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울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행복주택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복주택 1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사회적으로 주거 안정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제공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에 주로 공급되며,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급호수
- 신규공급 795호
- 재공급 1,231호(예비입주자 모집 포함)
행복주택 일정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 제출 |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
24.6.28(목) | 인터넷 24.07.10(수) ~ 24.07.12(금) 방문 24.07.11(목) ~ 24.07.12(금) |
24.7.26(금) | 24.7.31(수) ~ 24.8.2(금) |
24.11.22(금) | 24.12.04(금) ~ 24.12.10(금) |
출생 자녀 소득 및 자산 요건 가산 적용
행복주택은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 면적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가능한 전용면적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대원 수(태아 포함)공급 가능한 전용면적
기준일: 2023년 3월 28일 | |
기준일 이후 | 기준일 전 출생자녀수 (미성년자) |
1명 | 35㎡ 이하 |
2명 | 25㎡ 초과 44㎡ 이하 |
3명 | 35㎡ 초과 50㎡ 이하 |
4명 이상 | 44㎡ 초과 |
- 중증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경우 세대원 수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계층: 신청자 본인만 세대원 수로 인정(1인)
- 청년 계층: 해당 세대(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동재된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포함된 직계가족이 신청 가능
- 신혼부부 계층: 무주택세대구성원(배우자와 함께 무주택인 경우)
- 고령자 계층: 무주택세대구성원
임대 조건
- 임대 기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시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임대 금액 전환 안내
행복주택 임차인은 원할 경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호전환의 종류 및 적용 금액
1.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
상호전환 종류 | 효과 | 전환금액제한 | 전환이율 * 변동가능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 기존임대료의 50%까지 전환 가능 | 6.0%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 기존보증금의 50%까지 전환 가능 | 2.5% |
2.서울리츠1호 또는 서울리츠2호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
상호전환 종류 | 효과 | 전환금액제한 | 전환이율 * 변동가능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 기존임대료의 20%까지 전환 가능 | 6.0%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 기존보증금의 20%까지 전환 가능 | 2.5% |
- 상호전환 적용 금액: 공고문 54쪽 [별표1] 임대금액 상세 안내 참고
- 상호전환 주의사항: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는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서울리츠1호 또는 서울리츠2호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는 임대보증금의 20%까지 전환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신청자격: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대학생 계층: 신청자 본인만 세대원으로 인정(1인)
- 총자산 기준 10,000만원 이하
-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10,900만원 이하
- 자녀가 추가로 있는 경우: 11,900만원 이하
- 청년 계층: 본인만 세대원으로 인정
- 총자산 기준 27,300만원 이하
-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30,000만원 이하
- 자녀가 추가로 있는 경우: 32,8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부부만 세대원으로 인정
- 총자산 기준 34,500만원 이하
-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38,000만원 이하
- 자녀가 추가로 있는 경우: 41,400만원 이하
순위 기준은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다르니 꼭 문서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확인 해주세요.
접수일
- 인터넷접수: 2024. 7. 10.(수) 10:00 ~ 2024. 7. 12.(금) 17:00
- 방문인터넷접수: 2024. 7. 11.(목) ~ 7. 12.(금) 10:00 ~ 17:00
신규공급
재공급
24년 청년 행복주택 자료 다운로드
보다 자세한 자료는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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