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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진짜 주택 불안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특히나 20대 30대가 주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청년 매입 임대 주택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매입 임대 주택 2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이란 ?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만19세 ~ 39세),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호수 : 242호
청년 매입 임대 주택 일정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 제출 | 자격검증 | 예비 입주자 순번발표 |
계약 |
24.6.27(목) | 24.07.08(월) ~ 24.07.10(목) |
24.7.12(금) | 24.7.15(화) ~ 24.7.17(금) |
24.7.18(목) ~ 24.9.12(금) |
24.09.13(금) | 별도 안내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4회 가능(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2년 단위) 5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 임대료: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고
구분 | 1순위 | 2순위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7%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기타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등은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비(세대 개별 사용분 제외)가 두배 이상 높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나 다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 기간이 차감됩니다.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2024.6.27)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4.6.28~2005.6.27)인 사람
- 대학생(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입주순위
1순위
-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1994.6.28일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1994.6.28일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자산 기준
- 소득기준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가구: 4,179,557원
- 2인 가구: 5,957,283원
- 3인 가구: 7,198,649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4,179,557원)
- 자산기준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3순위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참고: 1인 가구는 100%, 2인 가구는 70%, 3인 가구는 10%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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