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들/정책

2024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접수방법,접수날짜,대상자격 알아보기)

by 싼쵸 2024. 7. 1.
반응형

 

오늘은 따근따근하게 올라온 또 어질어질 부동산 시장의 한줄기 희망이죠

장기 전세 주택 공고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확실히 제도가 너무 다양해서 정리를 열심히 하면서 공부해야겠어요.

그럼 오늘은 장기전세주택에 관해서 알아 보시죠

 

장기전세주택이란 ?

■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번 공고에는 서울 리츠3호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서울리츠3호’)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주택사업자입니다.

 

공급호수 :  총 853세대(신규공급 746세대, 공가 재공급 및 예비입주자 107세대)

  ※ 단지 및 공급호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 청약 신청
일자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 제출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당첨자발표 계약
24.6.278(목) 1순위
24.7.08(월)

24.7.09(화)

2순위
24.7.12(금)

3순위
24.7.15(월)
24.08.09(금) 24.8.12(월)

24.8.16(금)
대상자 별도통보 24.11.15(금)

24.11.26(화)
~
24.11.28(목)

 

세대원 수에 따른 전용면적 제한 기준

세대원 수(태아 포함) 공급 가능한 면적
1명 전용면적 35㎡ 이하
2명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
3명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
4명 전용면적 44㎡ 초과

 

청약신청 세부일정 및 장소

일반공급 1순위

  • 대상자:
    •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임대 85㎡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85㎡ 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면접렬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 접수 일정: 2024.07.08(월) 10:00 ~ 2024.07.09(화) 17:00
  • 접수 방법:

우선공급

  • 대상자: 특별공급 1순위

특별공급 1순위

  • 대상자:
    •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임대 85㎡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한 사람으로서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85㎡ 초과: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접수 일정: 2024.07.12(금) 10:00 ~ 17:00
  • 접수 방법:

일반공급 2순위

  • 대상자:
    •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임대 85㎡ 이하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접수 일정: 2024.07.15(월) 10:00 ~ 17:00
  • 접수 방법:
    • 방문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유의사항

  • 면적 및 유형별 순위 조건을 확인하셔서 해당자만 정해진 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순번별 접수일정(1. 공급 일정 참조)에 따라 청약하여야 하며, 해당 순번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 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순위별 청약접수 결과 및 후순위(2, 3순위) 신청가능여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아래의 일정으로 게시됩니다.
    • 1순위 청약접수 결과 및 2순위 신청가능여부: 2024.07.12(금) 오전 9시
    • 2순위 청약접수 결과 및 3순위 신청가능여부: 2024.07.15(월) 오전 9시

 

 

 

 

 

 

 

장기전세주택 공급현황

신규공급

 

29 평면도

39 평면도

49 평면도

 

59 평면도

재공급(예비입주자)

 

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2024년 6월 27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미성년자 공급 신청 가능 조건: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자격검증대상 세부사항

  • 주택공급신청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포함(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직계존·비속 외국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동일한 사람.
  •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도 포함됨.

신청 불가 대상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등.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일반공급, 우선공급 가점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85㎡초과 우선공급 제외)

구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공급 신청자의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만19세 이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② 공급 신청자의 무주택기간 (민법상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을 앞선 날의 기준)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50세 이상 55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③ 공급 신청자의 연령 (만나이) 50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미만 45세 이상 50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④ 공급 신청자의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공급신청자 제외) ※ 하단 부양가족 설명 참조 5인 이상 3인 2인 2인 1인
⑤ 공고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 3개월 이상 미납여부, 또는 주택의 소유여부 미납 6개월 이하, 주택 소유 3개 이하 미납 6개월 이하, 주택 소유 3개 이하 미납 6개월 이하, 주택 소유 3개 이하 미납 6개월 이하, 주택 소유 3개 이하 미납 6개월 이하, 주택 소유 3개 이하
  • 공고일 기준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 또는 주택 소유는 임대료 및 관리비 3개월 이상 미납여부, 주택 소유는 소유 여부로 판단하며,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가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부양가족의 경우
    • 직계존속: 공급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직계비속: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
 

44차 장기전세주택 자료 다운로드

 

(최종)제44차 장기전세주택 공고문_20240627공고.pdf
0.92MB

 

 

보다 자세한 자료는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여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를 건설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신청접수

1. 인터넷 청약 

각 순위별 최종청약일 마감시간 17:00 까지 운영

2. 방문 접수

 

 

■ 신청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며, 실제 신청자 개인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담정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모든 중복신청은 전부 결격됩니다.(공고문 12P 참조)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일반 공급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 및 예비입주자 지위는 사라집니다.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모집공고문을 숙지한 후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청약 완료 후 어떠한 경우에도 내용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차권 양도, 전대, 알선 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 중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소명 요청 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감점 또는 결격 될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찾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공고된 절차에 따라 장기전세 주택 신청을 준비하세요.
희망을 잃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신청은 무료이니 부담없이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노력이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화이팅입니다.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2024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수시 1차 입주모집(접수방법,접수날짜,대상자격 알아보기)

요즘 워낙 집구하기 힘들죠 ??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이 정말 많은데요.그래서 이제부터 관련된 공고들이 하나씩 올라올때 마다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일반 오늘 첫번째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

sancho216.tistory.com

 

청년특별 월세지원

 

청년 특별 월세지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요즘 워낙 물가는 많이 오르고 취업도 잘안되서 청년층이 너무 힘들죠 ??청년 특별 월세지원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

sancho216.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