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나머지 오늘은 조금 더 밝게 시작해려구요!
물론, 모든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기까지 무거운 분위기와 힘든 시간이 마라톤처럼 지속될테지만 우리 모두 마음을 재정비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기로해요!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또 다른 긍정을 가져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전자소송 신청방법에 이은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까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명시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도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TIMELINE 1) 기다림의 미학
전자소송까지 완료되어 접수증을 발급 받은 여러분~
먼저 스스로에게 고생했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칭찬 한 마디 해주세요!!
타임라인에 작성된 소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빴던 몸과 마음에 기다림이라는 휴식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법원 판결 결과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거 아시죠?!)
참고로 전자소송은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1.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우측 상단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클릭
(사건 현황 / 사건 관리 어떤 것을 클릭하셔도 무관합니다. 전 제가 편한 걸 말씀드린 거에요!)
3. 신청일 기준 소요 된 날짜를 확인하여 접수 일자 내 기간 선택
4. 하단 신청 이력 확인 후 사건번호 클릭
5. 좌측 사건진행내용 선택
저는 24년 6월 1일 토요일에 신청 후 6월 3일 월요일에 바로 결정이 나왔어요!
처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때만 해도 혼자 신청 시 보정 명령이 디폴트로 한 두번 나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 걱정이 많았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갖게 된 작은 행운도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지만요 :D
그리고 작은 팁이지만 23년 7월 19일 부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촉탁서가 발송되고 폐문 부재와 관계없이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기재 된 걸 결과 날짜를 보시면 알 수 있구요!
아마 여기까지의 내용이 진행 결과에 따른 확인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최종 확인 방법과 작은 팁을 확인해보러 갈까요?
전자소송 홈페이지
TIMELINE 2)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등기부등본 체크
아마 이 단계는 등기촉탁서 발송과 더불어 결과에 도달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보실 수 있을거에요! 물론,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상단 등기/열람 발급 내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클릭
3. 간편 검색을 통한 주소 작성 및 검색 클릭
4. 현재 살고 있는 소재 지번 선택 후 한번 더 선택 클릭
5. 등기신청인으로 선택 후 신청자 이름 작성 및 확인 클릭
6. 하단 등기신청사건 처리상태 설명에 따른 처리 상태 확인
(첨부된 이미지 내 2/3/4/5번은 너무 간단한 절차이기에 생략되었으며, 일정 금액(1,000원)을 내며 이름이 기재가 되었는 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팁으로 전달드리는 내용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처한 상황에 따라 제가 쓴 글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작성할 때 목적은 세상은 아직 따뜻하고 도움 받을만한 세상이구나 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으려고 하며 글을 읽으며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주세요!
그리고 저와 동일한 상황에 이 글을 찾아본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며 이 자리를 빌려 저를 응원해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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