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주택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청년층이 주 피해자가 되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청년 매입 임대 주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매입 임대 주택 3차 모집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이란 ?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만19세 ~ 39세),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호수 : 322호
청년 매입 임대 주택 일정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 제출 | 자격검증 | 예비 입주자 순번발표 |
계약 |
249.26(목) | 24.10.07(월) ~ 24.10.10(목) |
24.10.11(금) | 24.10.14(월) ~ 24.10.16(수) |
개별안내 | 24.1213(금) | 별도 안내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4회 가능(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2년 단위) 5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 임대료: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고
구분 | 1순위 | 2순위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7%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기타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등은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비(세대 개별 사용분 제외)가 두배 이상 높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나 다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 기간이 차감됩니다.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이 다시 한 번 모집됩니다. 이번 3차 모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주자격과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주 자격
2024년 6월 27일 기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미혼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1984.6.28 ~ 2005.6.27 출생)
- 대상: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특이사항: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나, 재외국민은 거주 신고가 된 경우 가능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입주 순위
입주자의 선정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로 나뉩니다.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해당 자격을 충족하거나, 부모가 수급자일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시 신청 가능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기준: 4,179,557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본인 기준: 4,179,557원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기준: 각 순위에 따라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아래 표에 정리된 금액을 참고하세요.
- 자산 기준:
- 2순위: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총 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3순위: 행복주택 자산 기준 충족 (총 자산 2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입주 신청 후 순위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신청 후에는 순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청년 매입 임대 주택 3차 모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자신의 자격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정리
-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합니다. 모든 세대 구성원이 표기되어야 하며, 전입일 및 변동일 등 필수 확인.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발급처: 상세발급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명 필요. 순위별로 확인 후 제출합니다. 본인과 부모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양식 첨부)
- 입주자격 확인서류:
- 청년 (만 19~39세): 나이 확인만 필요, 추가 서류 없음.
- 대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 필요. 복학 예정자는 복학증명서 제출. (해당 교육기관 발급)
- 취업준비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졸업 후 2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1순위 자격자 제출 서류:
- 수급자 가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제출.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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