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불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거 문제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좋은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 부부들을 위한 청년안심주택입니다 !!
자 그럼 오늘은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란 ?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서울 역세권에 위치한 주택을 시세의 30 ~ 50%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공급현황
총 581세대
신규공급 468호(Lumino816 외 4개단지)
재공급 113호(골든 노블레스 외 20개 단지)
신청기간
2024.8.7(수) ~ 2024.8.9(금) 17:00
청년안심주택일정
신청접수 |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24.08.07(수) ~ 24.08.09(금) |
24.8.16 |
24.08.26 ~ 24.08.28 |
24.11.25 |
24.12.11 ~ 24.12.13 |
청년안심주택 입주 예정 날짜
2025.01.08(수) ~ 2024.02.07(금)
청년안심주택 임대기간 및 조건
청년 계층
임대 기간
2년, 재계약 2회 가능(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계층변경 등에 관계없는 해당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 조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신혼부부 계층(신혼부부 I)
임대 기간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관련 변경에 청년 재계약 요건 충족 시 (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이내) 최대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모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임대 조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청년 계층 순위
공고일 현재(2024.7.26)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직장 재직여부 무관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가능
순위내용
순위 | 내용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 자산 27,3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신혼부부 I)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26.)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7.07.27. ~ 2024.07.26.)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신생아가구: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 또는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 계층(신혼부부 I) 순위
순위 | 내용 |
1순위 |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규공급
재공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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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부모범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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