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집값 상승한다는 뉴스때문에 너무 시끄럽죠 ??
그래서 집 관련 정책들이 정말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정책이 하나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합니다.
바로 LH에서 하는 든든전세주택 라고 합니다.
오늘은 든든전세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랩,오피스텔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이하 수준의 전세로 임대합니다.
공급호수 : 1,673호
든든전세주택 일정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 제출 | 자격검증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24.6.27(금) | 24.07.24(월) ~ 24.07.26(수) |
24.7.29(월) |
8월 중 | 8.30(금) | 별도안내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2년,재계약 3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90%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격: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지역: 청약신청은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권역 외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모집권역 구분:
- 서울, 인천, 경기
- 대전, 세종, 충남
- 광주, 전남, 제주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경남
- 강원
입주자 선정기준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 신생아 가구 여부
- '22.06.28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 평가요소: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
- 배점: 1점
- 자녀의 수
-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평가요소:
- 가. 3인 이상: 3점
- 나. 2인: 2점
- 다. 1인: 1점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
-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당첨자) 모집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배정된 주택 동·호에 대해 계약합니다.
- (예비자)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예비자 순번에 따라 미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모바일
1.공동인증서준비
2.LH청약플러스 접속
3.공동인증서로그인
4.청약
5.임대주택
6.청약신청
7.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8.'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공고문 클릭
9. 모집 단위 선택
등기우편(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한정)
접수기간
신청기한 내(7.26(금) 도착분) 도착한 등기우편만 인정(일반우편 불가)하므로, 신청기간 내 도착하도록 여유 있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공고문 12~13p 참고
동봉서류
- 공급신청서 (15p)
- (공통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서류) 7~8페이지 추가 제출서류 확인하여 해당하는 자만 추가 동봉
유의사항
공급신청서 작성이 정확하지 않거나(추후 담당자 대리작성 등 불가) 동봉하여야 할 서류가 일부 또는 전부 미비되었을 경우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공통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된 등본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 행정복지센터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전부 표기된 등본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 병원 |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를 입양한 경우 제출 (입양신고 확인용) | 행정복지센터 |
자격요건 확인 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생아 가구 | (출산) 출생증명서(출생 신고 이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 행정복지센터, 병원 |
신생아 가구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신생아 가구 | (임신 중)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병원 |
서울 공급목록
수원 공급목록
부천 공급목록
안산 공급목록
너무 많아서 일부만 가져온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래 자료 다운 받아서 편하게 보세요 ㅋㅋ
24년 든든전세주택 자료 다운로드
공고문
주택목록
Q&A
보다 자세한 점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정책 LH든든 전세 주택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신청은 공짜이니 부담없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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